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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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이후 피해가 지속된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매출 감소 또는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하며, 경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2025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자등록된 업체)

  • 영업 정상 사업체이며, 재해·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또는 휴업 발생

  • 2023년 또는 2024년 대비 일정 수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유흥·도박·사행성·가상자산 영위 업종 등 일부 제외 업종 적용 가능


보상 금액 및 기준

  • 매출 감소율 기반 보상금 산정 (예: 감소율 × 기준 매출액 × 기초보상율)

  • 최대 보상금은 보통 수백만 원 수준이며, 예산 규모에 따라 다름

  • 영업중단 기간 일수 × 일일평균매출 상당액 퍼센트 기준으로 손실 보정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시기: 공고 발표 후 수 주간 한시 운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 채널: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부가세신고서 등)

    • 감염병 피해 또는 조치 관련 증빙 (폐쇄·휴업명령 등)

    • 손실보상 기준에 따른 신청서류 자체 양식 포함


심사 및 지급 과정

  1. 공문 및 매출 자료 심사
  2.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현장 확인 또는 추가 증빙 요청 가능
  3. 보상금 결정 후 계좌 입금 방식 지급
  4.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 또는 알림 문자·메일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같은 사업 목적의 타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

  • 매출 감소율 및 기초 손실보상율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 가능

  • 소기업별 연매출 상한 기준과 업종별 제외 조건 반드시 확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으므로 공고 후 바로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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