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폭염과 한파 시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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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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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특성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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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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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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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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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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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 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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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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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하절기(전기) | 동절기 | 총 연간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40,700원 | 254,500원 | 약 295,200원 |
| 2인 가구 | 58,800원 | 348,700원 | 약 407,500원 |
| 3인 가구 | 75,800원 | 456,900원 | 약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약 701,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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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지원금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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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지원금은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가능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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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단, 일부 기간은 신청 중단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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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2025.7.1 ~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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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바우처(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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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바우처(요금차감): 2025.10.1 ~ 2026.5.2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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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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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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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신청: 공무원 직권으로 대상자 동의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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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규 신청 또는 정보변동 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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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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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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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도시가스 또는 난방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 시 관리비 고지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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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잔액 조회 및 제도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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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잔액을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절기 요금미차감’ 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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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건 만족 시 하절기 지원금 일부를 미리 사용하는 ‘당겨쓰기’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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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조회는 복지로 또는 카드사 앱/ARS를 통해 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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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간에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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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환급성 현금이 아니며 에너지 사용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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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변동 발생 시 즉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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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신청 시기 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