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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폭염과 한파 시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 세대원

    • 임산부(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내)

    • 중증·희귀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지원금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하절기(전기) 동절기 총 연간 지원금액
1인 가구 40,700원 254,500원 약 295,200원
2인 가구 58,800원 348,700원 약 407,500원
3인 가구 75,800원 456,900원 약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약 701,300원
  • 하절기 지원금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동절기 지원금은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가능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단, 일부 기간은 신청 중단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2025.7.1 ~ 2025.9.30

    • 겨울 바우처(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 겨울 바우처(요금차감): 2025.10.1 ~ 2026.5.2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식: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직권 신청: 공무원 직권으로 대상자 동의 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규 신청 또는 정보변동 시 재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최근 전기·도시가스 또는 난방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 시 관리비 고지서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잔액 조회 및 제도 활용 팁

  • 하절기 잔액을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절기 요금미차감’ 제도 활용 가능

  • 일부 조건 만족 시 하절기 지원금 일부를 미리 사용하는 ‘당겨쓰기’ 기능 제공

  • 잔액 조회는 복지로 또는 카드사 앱/ARS를 통해 가능


유의사항

  • 동일 기간에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은 환급성 현금이 아니며 에너지 사용에만 적용

  • 정보변동 발생 시 즉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 필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신청 시기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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