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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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 중 하나로, 최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급여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수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32%) (원/월)
1인 2,392,013 765,444
2인 3,932,658 1,258,451
3인 5,025,353 1,608,113
4인 6,097,773 1,951,287
5인 7,108,192 2,274,621
6인 8,064,805 2,580,738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수급 자격 및 조건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소득환산 포함)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위 표상의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지역별로 일반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 약 1.88억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18억 원 이하

    • 농어촌 약 1.01억 원 이하
      자동차는 2,000cc 미만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소득 환산율 4.17%**만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으로 완화 적용됨

  • 근로능력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 조건이 부여됩니다


2025년 주요 개선 사항

  •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으로 수급 대상자 약 7만 명 증가 예상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로 생계급여 자격이 확대됨


급여액 산정 예시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만 원 → 생계급여액 = 1,951,287원 − 1,500,000원 = 약 451,287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거주 시 지급액은 약 54만 원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처리 후 결과는 30일 이내 안내받으며, 승인 후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급자 혜택 및 추가 급여 연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사업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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