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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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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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로 상향 (전년 대비 각각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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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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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최대 343,510원 (전년 대비 +8,700원, 약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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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는 합산 약 549,600원 지급 (각 개인은 약 50% 감액 적용 시 각자 약 274,8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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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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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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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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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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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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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보유한 재산과 부채를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한 후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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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는 제한될 수 있음
소득인정액(=수급 기준)의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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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 70% 반영, 추가로 연금·사업소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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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서 기준 공제 후 4% 환산하여 월 단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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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해당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지급액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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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343,51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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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합산 최대 약 549,600원/월
(각 50%씩 감액 적용 시 개인당 약 274,800원) -
국민연금 등 타 연금 수령액이 기준 이상일 경우 감액 적용 (예: 국민연금 월 515,260원 초과 시 최대 기초연금의 50%만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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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신청제이며 자동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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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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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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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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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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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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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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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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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첫 지급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