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요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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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로 상향 (전년 대비 각각 약 +7%)

  •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 월 최대 343,510원 (전년 대비 +8,700원, 약 +2.6%)

    • 부부가구는 합산 약 549,600원 지급 (각 개인은 약 50% 감액 적용 시 각자 약 274,8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요건 정리

  • 연령: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함

  • 재산 기준: 보유한 재산과 부채를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한 후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는 제한될 수 있음



소득인정액(=수급 기준)의 계산 방식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 70% 반영, 추가로 연금·사업소득 등 포함

  • 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서 기준 공제 후 4% 환산하여 월 단위로 산정

  • 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해당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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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단독가구: 최대 343,510원/월

  • 부부가구: 합산 최대 약 549,600원/월
    (각 50%씩 감액 적용 시 개인당 약 274,800원)

  • 국민연금 등 타 연금 수령액이 기준 이상일 경우 감액 적용 (예: 국민연금 월 515,260원 초과 시 최대 기초연금의 50%만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

  • 기초연금은 신청제이며 자동 지급되지 않음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 경우에 따라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제출 필요

  •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첫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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