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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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용(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39만 2,013원,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각각 약 7.34%, 6.42%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별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월 기준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5인 3,411,932원
6인 3,871,106원

수급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이 위 표의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자동차, 금융재산 등 일반재산은 재산환산율(4.17%) 기준 완화 적용—2,000cc 미만 또는 가액 500만 원 이하이면 적용됨

  •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보다 완화되어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제한 적용됨


급여액 산정 방식

지원액은 가구의 필요한 주거비용(임차료 또는 수선비)에서 가구 자부담(가구당 일정 비율 계상)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 수준에 따라 유형별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가구원·급지별로 월 1.1만 원~2.4만 원 인상되었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133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개선사항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대상자가 약 7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등으로 지원 접근성 확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및 급여액 결정 안내

  • 지급 시기: 선정되면 이후 매월 말에 급여가 지급됨


생계·의료·교육급여와의 관계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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