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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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럽고 고액의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경우,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성·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예외적 의료상황에 따른 의료비 발생 가구

  •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예: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약 165,070원 이하, 지역가입자 166,370원 이하

  •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만 인정되며, 보장성 외 비급여 의료비가 중심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까지 지원

  • 연간 지원 한도 최대 5,000만 원

  • 예시: 비급여 의료비 1,000만 원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0만 원 지원 가능


신청 시기 및 절차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 민간보험 지급 내역, 진료비 세부내역, 통장 사본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 제출 후 2~3주 내 심사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


유의사항

  •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는 제외

  • 민간 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차감 후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보험 등 다른 지원제도와 함께 사용 불가

  • 심사기간 통보 후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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