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럽고 고액의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경우,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성·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예외적 의료상황에 따른 의료비 발생 가구
-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예: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약 165,070원 이하, 지역가입자 166,370원 이하 등
-
-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만 인정되며, 보장성 외 비급여 의료비가 중심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까지 지원
-
연간 지원 한도 최대 5,000만 원
-
예시: 비급여 의료비 1,000만 원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0만 원 지원 가능
신청 시기 및 절차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
민간보험 지급 내역, 진료비 세부내역, 통장 사본 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
제출 후 2~3주 내 심사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
유의사항
-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는 제외
-
민간 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차감 후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보험 등 다른 지원제도와 함께 사용 불가
-
심사기간 통보 후 지급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