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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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서,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에 해당하며, 기본수당과 부양가족 추가지원, 취업성공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완화 적용 최대 중위소득 120%)

  • 가구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청년층(18~34세)은 5억 원 이하까지 허용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나, 청년층은 무경력자도 가능

  • 단, 특수계층(장애인, 여성가장, 장기실직자 등)은 예외 적용 가능


지원 내용 및 수당 금액 구성

  • 기본수당: 월 50만 원 지급,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명까지, 총 40만 원 추가 가능

  • 취업성공수당: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신청 절차 및 진행 방식

  1. 온라인 구직자 기초교육(약 1시간) 수료 및 고용24에 이력서 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 신청 및 자격 심사 진행
  3. 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4. 수당지급 신청서 및 구직활동 등록보고서 제출 → 수당 지급 개시
  5. 매월 1회씩 취업활동 이행보고 필요
  6. 계획에 따라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회차별 수당액 지정 가능


    지급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 최초 지급은 자격 인정 결정 통지일 이후이며,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수당 입금

    • 기본 6개월 지급 후, 최대 1년 연장 가능 (총 한도 300만 원 범위 내)

    • 지정 최소금액: 월 2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단기간 지정일 변경 시 변경일부터 새 지급주기 시작


    유의사항 및 팁

    •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 필수

    • 청년은 일부 요건 완화되지만, 연령·소득 기준 확인 필요

    • 매월 이행보고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중단 가능

    •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까지 챙길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1유형 외에도 일반 구직자 대상 2유형이 존재하나, 수당은 1유형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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