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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제도란?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쪽이 사망·이혼·별거 또는 미혼 상태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정부는 다양한 맞춤 복지서비스(양육비, 주거, 교육, 법률 지원 등)를 제공하여 자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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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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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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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모·부 포함, 취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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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로 2024년부터 완화(기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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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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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 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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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자녀는 별도 기준 적용
주요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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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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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1만 원(기존 20만 원에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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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소득기준 완화 효과로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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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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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0~1세인 경우 월 40만 원 지원, 2세 이후는 35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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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기반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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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상대방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 조치·행정 지원 제공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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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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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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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및 여성가족부 관련 웹사이트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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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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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소득·재산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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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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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소득심사 → 지원금 결정 및 지급 개시
추가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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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및 산모 건강 돌봄 (예: 서울시 한방 의료지원 등 지역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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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또는 주택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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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직업훈련, 직업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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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금융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디딤씨앗통장 개설 지원, 생활비·요금 감면 혜택 등
한부모 전문 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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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심리치료, 자녀 돌봄, 사례관리 등 전방위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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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센터 정보 및 신청 안내는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사이트에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