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금 계산기 우아한가족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정부 복지지원금 모두보기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란?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쪽이 사망·이혼·별거 또는 미혼 상태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정부는 다양한 맞춤 복지서비스(양육비, 주거, 교육, 법률 지원 등)를 제공하여 자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

    • 18세 미만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미혼 모·부 포함, 취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로 2024년부터 완화(기존 60%)

  • 자녀 연령 기준:

    •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 말)**까지 확대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자녀는 별도 기준 적용


주요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기존 20만 원에서 인상)

    • 연령 및 소득기준 완화 효과로 대상자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자녀 지원:

    • 자녀가 0~1세인 경우 월 40만 원 지원, 2세 이후는 35만 원 유지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기반 강화 목적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상대방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 조치·행정 지원 제공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 신청처:

  • 필수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소득·재산 증빙 등

  • 절차 요약:

    • 증명서 발급 → 소득심사 → 지원금 결정 및 지급 개시


추가 지원 서비스

  • 임신·출산 및 산모 건강 돌봄 (예: 서울시 한방 의료지원 등 지역별 시범사업)

  •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또는 주택자금 대출 지원

  • 교육·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직업훈련,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법률·금융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디딤씨앗통장 개설 지원, 생활비·요금 감면 혜택 등


한부모 전문 복지지원센터

  • 전국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심리치료, 자녀 돌봄, 사례관리 등 전방위 서비스 운영

  • 지역별 센터 정보 및 신청 안내는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사이트에서 제공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