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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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에게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대상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일부 출처에선 4,400만 원으로 상향된 사례도 있음

  •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1.7억 이상 2억 미만은 감액 적용

  • 제외 대상: 외국인 등 국적 요건, 일정 소득 또는 전문직 사업자 등 조건에서는 제외 될 수 있음



최대 지급액 및 산정 방식

  • 단독가구: 최대 약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약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약 330만 원

  • 실제 지원금은 소득 수준(점감 구간)에 따라 계산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됨



신청 기간 및 방식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반기 신청: 변동 소득자 대상, 상반기, 하반기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다른 참고)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9월 말 ~ 10월 초 지급 예정

  •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신청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분: 다음 해 6월 말 지급



신청 방법



수령 전 확인할 사항

  • 소득 신고 정보 정확 여부

  • 계좌 정보 유효성 확인

  • 주소 변경 등 행정 정보 최신화 (미반영 시 지급 누락 가능)

  • 재산 기준 초과 여부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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