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에게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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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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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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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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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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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일부 출처에선 4,400만 원으로 상향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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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1.7억 이상 2억 미만은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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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외국인 등 국적 요건, 일정 소득 또는 전문직 사업자 등 조건에서는 제외 될 수 있음
최대 지급액 및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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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약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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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최대 약 2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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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약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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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원금은 소득 수준(점감 구간)에 따라 계산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됨
신청 기간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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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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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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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변동 소득자 대상, 상반기, 하반기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다른 참고)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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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자: 9월 말 ~ 10월 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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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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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청분: 12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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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청분: 다음 해 6월 말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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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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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간편 인증 사용하며, 고령자 및 온라인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수령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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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정보 정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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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보 유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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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등 행정 정보 최신화 (미반영 시 지급 누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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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초과 여부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