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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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형 현금·바우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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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개편한 정책으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집중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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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없이 전 가구 대상입니다
2025년 부모급여 금액 및 방식
| 아동 연령 |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
| 만 0세 | 월 100만 원 | 바우처 540,000원 + 차액 460,000원 현금 |
| 만 1세 | 월 50만 원 | 바우처 475,000원 + 차액 25,000원 현금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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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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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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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특별혜택: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서울 → 셋째 이상 연 1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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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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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해외체류 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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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변경 후 새로운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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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입소 또는 위탁보호 전환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
활용 팁 및 권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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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되며, 차액 현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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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계좌(행복지킴이 통장) 이용 시 급여의 안전한 수령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