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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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감면 규모는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할인 등이 포함되며, 월 최대 수만 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 대상자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인정된 복지 대상자
    복지카드 또는 해당 수급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면 내용 및 혜택 수준

대상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면제(예: 월 13,000원) + 통화료 50% 할인 (월 최대 약 33,500원 감면) 또는 기본료 일부 면제 + 통화료 35% 할인 경우도 있음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월 약 11,000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본료 면제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약 21,500원까지 감면 


※ 65세 이상 어르신은 복지대상 여부(기초연금 등)를 충족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연령 기준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요금감면 서비스] 메뉴 이용

  • ARS 또는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1523 이용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에 문의

  •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및 복지 증빙 서류 지참 필수


신청 갱신 및 유의사항

  • 감면은 1년 단위 갱신되며, 기존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되지만, 소득·수급 상태 변경 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다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변경 시에도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갱신 절차 확인 필요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35~50%) 감면, 최대 월 33,500원 수준
신청 경로    복지로 · 정부24, ARS(1523), 통신사 고객센터,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갱신 유의    연 1회 갱신 필수, 소득 또는 통신사 변경 시 갱신 확인 필요
주의사항    단순 연령(65세 이상)만으로는 대상 아님—복지 대상자 자격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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