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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실직(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고용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고,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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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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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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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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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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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은 제외
보험료 및 지원금 규모
| 구분 | 내용 |
|---|---|
| 기준보수 등급 | 1~7등급 (월 소득 182만 원 ~ 486만 원 기준으로 선택) |
| 보험료율 |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 포함) |
| 월 보험료 예시 | 약 41,000원(1등급 기준) ~ 109,000원(7등급 기준) |
| 정부 지원율 | 최소 30% ~ 최대 80% |
| 지원기간 | 최대 5년(60개월) 지원 가능 |
※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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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후 12개월 이상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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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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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전 자영업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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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10일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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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평균 약 1,200,000원 ~ 1,500,000원 내외의 실업급여 지급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 기준보수 등급 선택 및 보험료 책정
- 매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 신청 후 고용보험료 일부 환급은 정기적으로 별도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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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 시 지원 중단 및 실업급여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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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폐업 또는 형식적인 가입은 수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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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상세한 매출 감소, 폐업 이유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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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자체별 신청 기간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