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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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10명 미만)에서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전년도 기준)

  • 근로자 요건: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최근 6개월간 자격 이력 없음)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시 대상 포함 가능

  • 소득·재산 요건: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율:

    •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90% 지원 가능)

  • 지원 한도: 신규 근로자 + 기존 가입자 합산 최대 36개월

  • 월 보수 약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 기준약 86,400원, 사업주는 약 90,400원 수준에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사업장민원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선택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서 제출

  • 자동 연장 조건: 사업장 기준 유지 시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근로자 수 기준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지원금액 예시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근로자 기준

    • 국민연금(4.5%): 약 72,000원 지원

    • 고용보험(0.9%): 약 14,400원 지원
      총 약 86,400원 지원되고 근로자 부담은 21,600원 정도

  • 사업주도 동일한 지원액 수혜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보험료 체납 시 해당 기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필수

  • 사업장 규모, 임금 조건 변화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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